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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복지 정책/전국 단위

정부 지원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총 정리 -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by 빠른늘보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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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중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걸린 당사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변 가족들이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족들도 일을 하지 못하고 살림살이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줍니다. 이번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목차

 

  • 요약
  •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 개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문의하는 곳
  • 관계 법령

 

 

요약

  내용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내용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5만 원 이내 지원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 돌봄 휴가 활용 확대를 위해 가족 돌봄 비용을 긴급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지원 제도는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 기관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국번 없이 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조손 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 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등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 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 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 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 금액은 1일당 5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2. 신청 방법

- 우편 신청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 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 대상 가족이라면 장애인증명서
  • 신청인 및 대상 가족이라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증명 서류

 

 

문의하는 곳

1. 접수 기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2.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국번 없이 1350)입니다.

 

 

관계 법령

 

  •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이렇게 오늘은 정부 지원금 중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아직 자세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보니 코로나에 걸리면 체력이 쭉쭉 빠지고 몸이 정말로 힘들어서 가족들이 꼭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먹고사는 데에도 지장이 가니 이런 정부 지원금이 반가울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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