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복지 정책/전국 단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 자격, 지원 내용 등 총 정리 - 컴퓨터, 스마트폰 등 사용에 불편 겪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

by 빠른늘보 2022. 5. 14.
반응형

 

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중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책으로부터만 정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닌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더 빠르고 쉽게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반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매우 편해졌으나, 신체에 불편한 점이 있는 장애인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화 기기를 손쉽게 이용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기 쉽게 보조기기들이 나오지만, 컴퓨터에 이어 보조기기까지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2배로 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기기로부터 정보를 얻을 때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보겠습니다.

 

한손용-키보드
한손용 키보드

 

목차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란?
  • 개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문의하는 곳
  • 관계법령
  • 요약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 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도는 중앙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요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원 기준으로 법 규정을 언급하며 조금 어렵게 지원대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국가 유공자 중 신체적으로 힘든 점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에 전화해 지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선정기준

장애 정도, 경제적 여건, 활용도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를 통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장애인인 경우에는 90%까지 지원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 기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원자가 속하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우편 신청

각 시·군·구청 접수처에 문의해서 주소를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 모든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면 선택해서 제출하는 선택 서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등
    •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공통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위임장 제출 시에는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문의하는 곳

 

  • 접수기관 : 각 시·군·구청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요약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받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신청기간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이렇게 오늘은 정부 지원 중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주변에 불편하신 분들이 없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보조기기들을 살펴보니, 요새 나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비싼데 보조기기까지 제 돈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데 신체적, 정신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도를 꼭 알려드려 더 쉽게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여기저기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