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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복지 정책/전국 단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총 정리 - 코로나 입원 코로나 격리자 대상 정부 지원금

by 빠른늘보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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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엄청 심각해졌던 코로나19 사태는 이제는 어느덧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되면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 매일 코로나 확진자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조치에 들어가 하루 단위로 수입을 얻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에 걸려 입원하거나 격리되었던 사람들을 위한 여러 정부 지원 대책 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목차

 

  • 요약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 개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문의하는 곳
  • 관계 법령

 

 

요약

  내용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격리 혹은 입원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 내용 격리자 수 1명 : 10만 원
격리자 수 2명 이상 : 15만 원
신청 기간 격리일 종류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유급 휴가 비용, 생활 지원비와 같은 생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본 지원 제도는 중앙부처 질병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간 :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제도 문의 (☎ 1339) / 시스템 문의 (☎ 1588-21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 대상

국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코로나19 확진 내역이 있는 국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국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코로나19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혹은 입원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혹은 입원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 휴가 제공 또는 생활 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 입국 격리자 : 단, 해외 입국 격리 기간 (해외 입국 격리 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  유급 휴가 비용을 지급받은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5. 대기업 혹은 중견 기업 종사자 (유급 휴가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 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아래의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생활 지원비 신청서 (서식 제1호)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이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위임장 (서식 제2호) 1부
  •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 이 서류는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와 같이 해당자에 한해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하는 곳

1. 접수 기관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입니다.

 

2. 문의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제도에 대한 문의는 ☎ 1339에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 1588-2188에 문의하면 됩니다.

 

 

관계 법령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이렇게 오늘은 정부 지원금 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다행히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매우 적었고, 걸렸던 사람들도 모두 백신을 맞은 후에 걸려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걸렸을 때만큼은 누구나 그렇듯이 격리된 채로 지냈고, 그만큼 생활에 지장은 갔다고 했습니다. 이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았으면 재깍재깍 알려줬을 텐데 다들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피하지 못하고 걸리거나, 주변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분이 있다면 이 생활 지원비 제도를 알려줘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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